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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나방50
특출난나방5023.10.23

농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유하고 있는 생산녹지 답 인데 오래전에 매립하여 여러종류의 과실주를 식재하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소유기간은 10년이 넘으며 거리는 30Km 이내에 있는데 매가는 2억5천 정도구요 면적은 446평.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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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녹지 답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므로 농지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될수 있습니다.

    1.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이상 자경하거나 재촌한 경우

    2.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이상 부재지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3.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 이상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도세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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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액과 매도가격의 차이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인지 소득수준,사업용토지인지도 확실히 알아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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