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녹지 답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므로 농지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될수 있습니다.
1.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이상 자경하거나 재촌한 경우
2.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이상 부재지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3.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 이상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도세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