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입니다.대지와 전,답,도로가 있는데 16억에 매매를 할까 합니다.
저는 농어민 조합이고 많은 농민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캠핑장 하는 분에게 팔려고 하는데.농어민이라 양도세는 혜택있나요?
재산세는 1년에 1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거주한지는23년쯤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 답의 경우 본인이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였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도 마찬가지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자경하고 있다면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은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로 감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위 자경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5년간 2억원(1년간 1억)을 한도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