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소재지(연접하거나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농민이
자기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5년간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자경농민이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또는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도소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 또는 숙박 및 음식업 등은 수입금애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0.75억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시 감면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공부 및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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