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연락두절/계약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하려는 집에 임차인이 나가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세자금을 매도인으로부터 못받아서
계약당시 매도인이랑 10/25일에 중도금을 전세자금으로 맞춰서 드리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돈(전세자금)을 줄테니 중도금 치르고 인테리어하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대리인)은 중도금후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건지 전액 드리지않아
임차인은 매도인한테 돈을 다 못받았으니 인테리어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차인과 매도인의 전세계약일은 10월 12일입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도인이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에 협조를 안해줌 (계약위반)
2. 중간에 화장실 공사가 끊겨 인건비 보상비용 발생
3. 매도인 연락두절
4. 잔금 후 인테리어 공사 시 갈곳이 없음 (임시로 구하더라도 비용 발생)
매도인 남편이 11/9일 잔금치르는날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였는데, 아마 그때 처리할 예정인듯 합니다.
부동산에 재촉도 하고 계속 상황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고 독촉하고 있다,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어긴거고 연락두절된 경우라 어떤 상황인지 답답하고
하염없이 부동산에 재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조란게 한계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완전한 계약위반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었으므로 협조를 다 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중단되고 늦어졌다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면 100%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남은 잔금을 일부라도 더 빨리 임차인에게 주어 인테리어가 속개되도록 방향을 검토 협의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통상의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ᆢ에 협조하도록 한다"는 표현은 완전한 구속력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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