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계약 조건에서 보통주 전환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나요?

2019. 08. 10. 16:05

안녕하십니까? 아하 법률전문가님 여러분.

저는 최근 외부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유치를 준비중인 스타트업 입니다.

많은 VC들이 스타트업 투자 진행시 투자조건으로 RCPS를 선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RCPS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보통주 전환을 한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나요?

  • 만약 희석이 된다면 어떠한 계산방식으로 전환이 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건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채권처럼 만기가 되었을 때 발행회사에서 되사거나, 주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과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모두 가지기에 통상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리 우선주인 상황에서는 의결권이 없으나,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가 늘어나기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은 인수계약에 정해지므로 계약서를 보아야 전환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2019. 08. 10. 18: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