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채권처럼 만기가 되었을 때 발행회사에서 되사거나, 주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과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모두 가지기에 통상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리 우선주인 상황에서는 의결권이 없으나,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가 늘어나기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은 인수계약에 정해지므로 계약서를 보아야 전환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