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RCPS(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투자자가 보유한 RCPS는 어떤 효과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소액을 투자하는 Angel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방법으로 RCPS 수취를 선택하는 경우에, 기업이성공적으로 상장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상장 조차 못한 채 폐업하게 되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RCPS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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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흔히 말하는 망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0 이상이라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순자산이 (-)인 경우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투자자는 상환권을 행사하여 약정한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이자 상당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에 돌입하는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를 갚고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원리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