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흔히 말하는 망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0 이상이라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순자산이 (-)인 경우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투자자는 상환권을 행사하여 약정한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이자 상당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에 돌입하는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를 갚고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원리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