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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황에 과실문제는 어떻게될까요?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가 갑자기 박은상태인데 사고 이후에 제가 처음 경험해봐서 경황이없어서 사진찍고 상대방 연락처만 받았었는데요 . 집에와서 보니 목이 점점 아파졌는데 이럴경우 연락하고 병원에가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나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후미를 추돌한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에 주,정차한 상태에서 후미를 추돌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이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 접수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