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가 갑자기 박은상태인데 사고 이후에 제가 처음 경험해봐서 경황이없어서 사진찍고 상대방 연락처만 받았었는데요 . 집에와서 보니 목이 점점 아파졌는데 이럴경우 연락하고 병원에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나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후미를 추돌한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에 주,정차한 상태에서 후미를 추돌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이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 접수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