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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22.08.17

접촉사고 난 후 명함 안받았을 때 질문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정지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내려서 확인했을 때는 차에 이상이 없는거 같아서 괜찮다고 하고 그냥 왔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까 차가 찌그러진 부분이 있더라구요. 머리도 좀 아픈거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괜찮다하더라도 사고 낸 사람이 무조건 연락처는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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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괜찮다고 한 경우 무조건 연락처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차후에 벌어질 수 있으니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서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망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상황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 없으니,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을 우선 특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블랙 박스 영상을 없다면 사고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