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난 후 명함 안받았을 때 질문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정지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내려서 확인했을 때는 차에 이상이 없는거 같아서 괜찮다고 하고 그냥 왔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까 차가 찌그러진 부분이 있더라구요. 머리도 좀 아픈거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괜찮다하더라도 사고 낸 사람이 무조건 연락처는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괜찮다고 한 경우 무조건 연락처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차후에 벌어질 수 있으니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서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망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상황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 없으니,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을 우선 특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블랙 박스 영상을 없다면 사고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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