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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여치151
흡족한여치15123.12.22

뺑소니 대인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횡단보도 앞 인도를 걷는 중에 주차중인 줄 알던 차가 제 옆통을 쳤습니다
치고나서 잠깐 멈추길래 저는 차에서 내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바로 뒤 초록불인 횡단보도 뒤로 그냥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라 당황해서 차 번호만 찍고
집에 오니 허리 목이 아파 응급실 병원 진료받는 중입니다

당일 경찰서 신고접수하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서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 받으려고합니다

이경우 차량운전자는 경찰 측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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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로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많이 다치신 거면 병원에서 MRI 촬영까지는 가능하다면 해보시고, 이 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차차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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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은 올수도있고 안올수도있습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우선 대인담당자가 아마 연락은 오실겁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임의로 선생님연락처를 상대측에 알려줄수는 없어서 상대방운전자가 연락처 보험사에 물어보면,

    선생님이 동의하시면 연락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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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차량운전자는 경찰 측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하나요?

    : 우선 사고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할것이고,

    뺑소니처리가 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로 피해자측에 형사합의를 위해서 연락을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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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찾게 되며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는지 뺑소니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게 되며

    민사적인 보상 부분은 대인 접수를 해 주라고 하게 됩니다.

    선 처리한 영수증 등은 대인 접수가 되면 취소를 하거나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니

    몸이 아프면 기다리지 말고 병원 치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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