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봉을 받는것보다 낮게 신고를 하면 회사에 이익이 있나요?

만약 연봉을 받는것보다 낮게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연봉을 받는것보다 낮게 신고를 하면 회사에 이익이 있나요?

    만약 연봉을 받는것보다 낮게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연봉과 관련한 질문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을 받는 것보다 낮게 신고를 하면 회사에 당연히 이익이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을 적게내거나 많이 덜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이나 여러 세금등을 덜 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도 더 적게 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득입니다

    물론 요즘은 디지털화되고 그러면서 안 잡히는 범죄는 거의 없기에 나중에 털릴 때 몇 배로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은데요 연봉 준걸 적게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테니까요

    그런데 이런건 다 걸리거든요 개인은 조사를 잘 안해도 회사는 세무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안걸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연봉을 낮춰 신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야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해당 직원의 퇴직금도 그만큼 낮아질텐데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듯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도 처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 실제 지불을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퇴직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4대보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차액만큼 지출이 된 비용을 어떻게 비용으로 털어내느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 생길수 있는 문제를 나열해보면

    1,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4대보험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 /직원 2명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되는데

    그 보험료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적게 또는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는 요인되 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감소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근로자 세금을 사업주에게 전가 가능해서 좋긴합니다

    2, 내 세금 증가

    당장 4대보험은 감소하나 내 세금이 증가할 확률이 커집니다.

    2-1 법인 사업자 경우 불리

    인건비 신고하지않고 나간 현금 및 실 지급액 과 인건비 신고액 차액은

    전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기에 그에 대한 세금리스크를 대표가 가집니다.

    3, 직원과 분쟁 소지

    시작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적게 신고하나

    직원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 실업급여 정산이 되는데 그 금액이 작아지기에

    노동부에 신고하게 됨

    특히 퇴직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가기에

    월급명세서와 월금 입금통장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소지가 큼

    국민연금 수령액 문제도 발생하고

    각종 수당 등 문제도 신고당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힘들어 질 소지가 생김

    간단하게 여러 문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