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임금체계를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 등의 연쇄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