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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3.02.04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무언가 인사상이나 노무상 다른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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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성과급 지급 조건을 모르지만, 성과가 안 나면 안 줄수도 있는게 성과급인데

    기본 연봉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이나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에 산입이 안 될 수 있어

    다른 임금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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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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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임금체계를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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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성과급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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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 등의 연쇄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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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인상할 경우 인상된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성과급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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