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외 소득을 금지했을 경우에, 소정의 금액(가령 10만원 내외)의 금액도 위법인가요? 설문 조사 등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여 약간의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이마저도 따로 인사팀에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