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 가입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타소득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타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는데, 이도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