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을 산정하거나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은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첨부한 서류는 단순히 신고서식이므로 위의 서류로는 확인이 곤란하고
위에 열거한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