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 궁금해요ㅠ
혼인 신고 한 상태여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데
합산소득 7500이 간당 간당할 것 같습니다..
남편 근무기간이 9개월/제가 2개월로
둘다 1년 미만 근로자인데요.
1. 소득 산정 시 어떤 방식일까요? 단순 평균*12일까요?
2. 원천징수에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나요? 명절 상여금이나 비급여도 싹 다 포함이 될까요...?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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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득산정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하나, 질문처럼 입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은행별 소득추정방식은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평균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연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전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비급여가 원천징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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