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자 차이때문에 지방직 먼저 다니시다가 국가직으로 옮기시는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직에서 일하시던 동료분들이나 상사분들한테는 좀 눈치가 보일수도있겠네요 그리고 지방직에서 받으신 교육비용이나 업무인수인계받는데 들인 시간들을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드실수도있고요 하지만 질문자님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하시는거니까 너무 부담갖지마시고 국가직 연수원일정 확정되면 정중하게 사직의사 밝히시고 옮기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사직할때는 최대한 업무에 차질없도록 미리미리 말씀드리시고 인수인계 확실히 해주시는게 예의라고생각됩니다.
두 곳 모두 합격했다면 우선 임용 의사를 명확히 관리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발령일이 빠른 지방직을 먼저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가직 임용 확정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동해야 하므로, 퇴직 처리와 인사기록 정리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무 안정성·전보 가능성·복지 등을 고려해 국가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