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발령 이경우는 어떤가요?
1. 공무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한 후 발령이 나기전에 사기업 직장을 구해서 다닐 수 있나요?
2. 공무원 발령 전 연수원과정일때는 공무원 신분인가요?
이때도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어도 되나요?
3. 국가직과 지방직 합격후 둘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국가직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지방직 발령이나면 국가직 면직하고 지방직에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이 되는 시기를 "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만 합격하여 임용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친 상태에서는 "임용후보자" 지위에 불과하여 영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직 면직후 지방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직무의 직무 규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겸직 금지나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는 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연수생 신분, 후보자의 신분의 공무원 자격취득 여부에 따라 해당 영리업무나 겸직에 대한 금지 의무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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