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이 되는 시기를 "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만 합격하여 임용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친 상태에서는 "임용후보자" 지위에 불과하여 영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직 면직후 지방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