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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꾀꼬리19
슬기로운꾀꼬리1921.05.19

공무원 발령 이경우는 어떤가요?

1. 공무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한 후 발령이 나기전에 사기업 직장을 구해서 다닐 수 있나요?

2. 공무원 발령 전 연수원과정일때는 공무원 신분인가요?

이때도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어도 되나요?

3. 국가직과 지방직 합격후 둘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국가직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지방직 발령이나면 국가직 면직하고 지방직에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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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이 되는 시기를 "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만 합격하여 임용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친 상태에서는 "임용후보자" 지위에 불과하여 영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직 면직후 지방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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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직무의 직무 규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겸직 금지나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는 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연수생 신분, 후보자의 신분의 공무원 자격취득 여부에 따라 해당 영리업무나 겸직에 대한 금지 의무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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