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ㆍ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매월 2만~5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고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그외 수도권은 가입후 12개월경과12회차이상 납입이고,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 6회이상납입이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위조건에 청약지역별과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예치금을 별도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상담센터나, 각 개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