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마다 청약경쟁율이 다른 것은 그 청약이 공공이든 민영이든, 그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이거나 초 상급지로서 향후 분양가의 메리트가 있엇니 전매차익이나 분양이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니 1순위 청약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청약순위를 올린다는 것은 1순위중에서도 여러가지 가점을 올려 특별분양을 받거나, 1순위 동 순위 중에서도 청약가점이 높은 순위대로 분양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첨약순위나 청약가점을 받는 방법은 한국주택공사의 홈페이지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사항이나, 개별청약 단지의 입주자분양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