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은 퇴직금이 irp계좌에
2년전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았는데 그거랑
세액공제 받는 개인형 irp는 다른건가요
퇴직금받은 irp계좌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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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넣어준것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사가 납입한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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