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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3.12.28

퇴직시 받은 퇴직금이 irp계좌에

2년전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았는데 그거랑


세액공제 받는 개인형 irp는 다른건가요


퇴직금받은 irp계좌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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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넣어준것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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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사가 납입한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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