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개인형IRP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 IRP계좌 개설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세액공제 목적용도
2.퇴직금 수령용도
그래서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실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개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하셔서 (세액공제용도 목적) 입금하시게 되면 개인이 입금한 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로 회사의 퇴직연금통장에 입금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때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이전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실 때 기존에 개설하셨던 IRP계좌(세액공제용도목적)로 받으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쓰지 않으시고 계속 모으실것이라면 관계 없지만 퇴직금을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IRP계좌를 만드신 금융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새롭게 IRP통장 (퇴직금 수령용도)을 만드셔서 받으시면됩니다.
즉, IRP통장을 [세액공제용도, 퇴직금수령용도] 만드셔서 운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