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족 신용카드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여건이 지난 가족의 신용카드 관련 공제를 한사람이 몰아서 연말정산시 처리가 가능할까요?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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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가족(형제, 자매는 제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의 지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어머니의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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