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한가요?
두분다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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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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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부모님이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