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다가 국세청 통화는 도저히 안되고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려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소득요건 연간100만원 만족해야 하나요?
예시) 근로자A의 자녀B 기본 인적 공제는 배우자C가 연말정산, 자녀 B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A에
연말정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만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와 같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은 자와 관련된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A가 자녀 C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C에 관한 모든 공제는 A가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