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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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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하다가 국세청 통화는 도저히 안되고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려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소득요건 연간100만원 만족해야 하나요?

예시) 근로자A의 자녀B 기본 인적 공제는 배우자C가 연말정산, 자녀 B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A에

연말정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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