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만약에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관세청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확인아래 현품 확인후 문제없으면 통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물품이 수시검사 대상이거나 혹은 업체 측에서 기존에 관리위반 등이 있었다면 집중단속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