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하루에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의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입통관의 경우 신고내역 심사 후 전자적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구입 후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해외직구를 기반한 질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게된다면 일반적으로 특송화물로 물품이 입고될텐데 해당 특송화물들은 X-RAY 검사를 진행 후 검사생략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의 형태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게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