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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 수강 신청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환불 받으려고 합니다
환불정책에 따르면
교습 시작 후 1/3 경과 전까지는
납부 금액 2/3를 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 금액 1/2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강의 가격이 60만원 일 때
총 강의 일(횟수)이 20일 이고 그중에 현재 6일을 다녔다면 얼마를 환불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20일의 6일은 1/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2/3을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요즘에는 여러 꼼수나 예외조항으로 할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불을 덜해줄 수도 있으니 서명하신 원본의 조항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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