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된 학원 수강료 환불 관련 문의
수강료 환불 관련 문의 입니다 . 저랑 친구는 학원에서 4개월과정(프론트엔드)라는 과정을 210만원을 주고 결제하였습니다 실제 수강은 2개월하고 4일정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증
1과정: 80만원
2과정: 80만원
3과정: 50만원
4과정: -------
지원금액 3과정: 30만원
4과정: 60만원
*환불 발생시 원수강료로 공제한다 라고 적혀 있으며, 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친구는 학원측에서 설명할 당시 원래 수강료가 80만원짜리이고 4개월과정이320만원인데 지금 할인행사를 진행중이어서 210만원에 결제 할 수 있다고 들었으며 환불관련 역시 궁금하실거고 환불은 1/3 진행시 몇프로 3/2 만큼 1/2 진행시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
그래서 2개월하고 4일정도 수강을 한 후 학원측에게 이번에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자 저희는 4개월과정을 210만원에 결제하였으니 각 개월마다 52.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수강등록증에 저렇게 계산되어있다고 말하며 앞에 1,2개월 수업은 80만원씩 진행되었으며 3개월차 남은 금액인 30만원 정도의 금액만 환불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학원에서 수강증과 약관을 이야기하며 환불금액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위 수강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약관법 제 9조 4항 5항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고 학원법에 나와있는 원수강료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본인들은 원수강료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학원법을 찾아보니 학원법에는 원수강료가 아닌 실제 납입한 교습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모호하게 작성된 약관은 무효로 처리한다 라고 이야기 하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또한 무효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때는 학원 측의 이야기가 맞는 내용인지 저에 이야기가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라 3개월치는 2/3, 4개월치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금액은 납부한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해결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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