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환불 질문있습니다 공제금관련

5/13 - 6/26일까지
주3회 요리학원

수강료는 650,000원인데
10%할인 받아 585,000원에 결제했습니다

수업 하루 듣고 강사랑 잘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하루만 들어도 2/3인
이십이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딱 수업 1번 들었는데
그만큼 깎이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얼만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첫 한달치는 2/3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교습일자와 조건을 알아야 산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