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할수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개인택시를 운행할려면 자격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택시의 차번호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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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택시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택시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셔야하며
오랜기간동안 영업용을 무사고 운전하셔야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편법이긴하나 개인택시 면허 매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무사고 기간을 넘기거나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경력이 있으시면 40시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육이수 받으시면 택시운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보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택시면허권을 가진 자가 운전 경력과 무사고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또 면허를 팔려는 자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신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은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6년이 지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도 택시 총량제에 묶여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예요.번호판 지역마다 8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