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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개인택시를 할수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개인택시를 운행할려면 자격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택시의 차번호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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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23.05.09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택시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택시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셔야하며

    오랜기간동안 영업용을 무사고 운전하셔야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편법이긴하나 개인택시 면허 매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무사고 기간을 넘기거나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경력이 있으시면 40시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육이수 받으시면 택시운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보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택시면허권을 가진 자가 운전 경력과 무사고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또 면허를 팔려는 자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신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은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6년이 지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도 택시 총량제에 묶여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예요.번호판 지역마다 8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