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월세를 반환받을수있나요?
가게 계약만기가되어 재계약한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사정상 영업을못하게되어
가게를 비워야하는데
1년치 선납한 월세중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주인이 거절하거나 임대가되면
주겠다고 할수도있나요?
보증금은 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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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치를 선납했다면 당연히 월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주인이 다음 임차가 되면 준다고 할 수 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유지해야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날부터 일할 계산해서 반환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만기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여 반환 받으시거나
만기까지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1년치 월세를 지불했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월세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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