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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9
대단한칠면조921.12.15

임대인에게 월세를 반환받을수있나요?

가게 계약만기가되어 재계약한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사정상 영업을못하게되어

가게를 비워야하는데

1년치 선납한 월세중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주인이 거절하거나 임대가되면

주겠다고 할수도있나요?

보증금은 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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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치를 선납했다면 당연히 월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주인이 다음 임차가 되면 준다고 할 수 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유지해야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날부터 일할 계산해서 반환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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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만기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여 반환 받으시거나

    만기까지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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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1년치 월세를 지불했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월세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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