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에게 월세를 반환받을수있나요?
가게 계약만기가되어 재계약한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사정상 영업을못하게되어
가게를 비워야하는데
1년치 선납한 월세중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주인이 거절하거나 임대가되면
주겠다고 할수도있나요?
보증금은 없습니다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치를 선납했다면 당연히 월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주인이 다음 임차가 되면 준다고 할 수 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유지해야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날부터 일할 계산해서 반환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만기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여 반환 받으시거나
만기까지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1년치 월세를 지불했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월세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