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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자기 맘대로 종료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 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자기 맘대로 종료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 줘야 하나요?

올 6월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만 할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이럴때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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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중이라면 3개월의 텀을 두고 반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합니다. 임차인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