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다가 혼인을 한 경우 2주택에
해당됨으로 부부가 각각 근로자인 경우 주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저장권을
설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인 경우 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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