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남자 1채, 여자 1채 가지고 있고 두 아파트 모두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 공제 조건에 해당되어 매년 각각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두 명이 혼인신고하게 될 경우 양도세의 경우는 혼인신고 후 5년까지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으로 받는 혜택도 5년의 유예기간이 있을지, 혹은 유예 없이 바로 당해부터 2주택자로 분류되어 남녀 모두 주담대 이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2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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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혜택은 없습니다. 혼인신고할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그연도부터 두분 모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