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숙련된아비108
숙련된아비108
24.01.23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 공제, 혼인신고로 인한 2주택(1+1)이 될시 연말 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남자 1채, 여자 1채 가지고 있고 두 아파트 모두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 공제 조건에 해당되어 매년 각각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두 명이 혼인신고하게 될 경우 양도세의 경우는 혼인신고 후 5년까지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으로 받는 혜택도 5년의 유예기간이 있을지, 혹은 유예 없이 바로 당해부터 2주택자로 분류되어 남녀 모두 주담대 이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