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중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외에도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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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당초에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에서 계획을 발 표하였고 이를 통해 임금보장 강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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