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돼 자동차 제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를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1건도 없기에 제조사인 자동차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사건이 있으나 이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급발진을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판례는 있으나,
아직까지 민사소송에서 급발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한 판례는 없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제조사에서 항소를 하여 기각된 바 있으며,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