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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2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되어 손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급발진 교통사고가 나면 온전히 운전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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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을 인정 받은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페달 cctv를 달아서 급발진으로 추정될 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결국 차량의 결함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기에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과실로 보험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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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되어 손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발진 교통사고가 나면 온전히 운전자 책임인가요?

    : 급발진 사고가 어려운 것은 해당 사고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을 차량 운전자가 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처리가 되어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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