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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24.02.15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차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영수증 하단에 4대보험 금액이 나와있는데, 실제 공제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건강보험 연말정산해서 환수/환급했던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까지 반영해서 기재되는게 맞나요?

회계사무실에서는 하단에 적히는 4대보험은 신경안써도 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2023년 건강보험 공제 금액: 1,148,490원 / 연말정산영수증 건강보험: 1,160,230원

22년 귀속 건보료 연말정산 반영분: 11,740원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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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적혀있는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할겁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니 그 금액이 맞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지급 시, 공제한 금액과 건강보험료 추가반영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