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금액은 회사마다 각각 다른방식으로 신고접수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상여와 인센티브가 적은회사는 급여명세서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여와 인센티브가 큰 회사는 예상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추후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여금 수령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적인 4대보험과 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그에대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예상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