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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3.07.10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급여문의

급여명세서에 공지된 금액(백만원)과

실제로 취득신고 된 금액(140)이 달라서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명절상여, 인센티브 포함해서 예상금액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신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평균급여로 나가다보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제 급여랑 다르게 4대보험이 많이 빠져나가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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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금액은 회사마다 각각 다른방식으로 신고접수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상여와 인센티브가 적은회사는 급여명세서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여와 인센티브가 큰 회사는 예상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추후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여금 수령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적인 4대보험과 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그에대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예상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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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에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 재정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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