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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급여 작업할때 건강/고용은 고지분이 아닌
요율로 공제해 왔는데
이럴경우에는 연말정산 작업할 때 4대보험은 홈택스 간소화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해온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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