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권자이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다음 4개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를 가르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부동산 목록 10통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소송을 해야 판결문을 받습니다.
2. 그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었는지 확인..법원에서 확인증명 발급
3. 등기부 발급
4. 등기부를 보고 목록 작성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경매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