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권자이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다음 4개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를 가르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부동산 목록 10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