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조회 후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려 합니다
재산 조회를 요청 한 상황이고
아직 모든 은행의 회신이 오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압류 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자들의 명의로 부동산이 총 4채가 있다고 확인이 되어
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부동산 총 4개가 있으면 중 어떤 물건이든 붙잡고 강제 경매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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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행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건마다 진행을 해야 하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은 이후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부동산이든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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