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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성실한날쥐248
성실한날쥐248

아파트 매입예정인데 여자친구 돈이 일부 들어갈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5억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할 결혼예정인 커플입니다.

아파트 매입금액의 1/4를 여자친구가 비용을 내고 3/4을 남자친구가 내서 비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종 거래완료후에 등기는 남자친구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전에 미리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이렇게 거래가 되도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혼인 전인 점에서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예비 부부라고 하여 다르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상호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