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 전의 남자가 여자에데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남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남자와 여자가 법정 혼인을 하여 남자(=남편)가 여자(=부인)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남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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