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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일찍일어나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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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사이 금전거래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식이랑 혼인신고 전에 집을 먼저 계약해서 같이 살 예정인데, 돈을 합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제 개인명의이며, 여자친구에게 잔금 중 약 4,300만원을 받을예정입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니 10년에 5,000만원이내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10년에 5,000만원 이내면 비과세인게 맞을까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1년 내에는 5,000만원에서 별도의 한도가 없는것인가요?

3. 10년내에 제가 약 500만원의 돈을 여자친구에게 줬다면 여자친구에게 5,500만원을 받아도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3. 여자친구분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는 타인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남녀가 법정 혼인(=혼인신고서가 구청, 주민센터 등에 접수된 날)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