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다른 요건 충족 시 감면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니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시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문제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