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1억 미만 오피스텔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디딤돌 대출을 받고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중입니다
무주택 조건으로 받은 대출인데
대출 당시에 오피스텔이 있었어도
대출받는데에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시에는
2주택으로 분류되어서
대출에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지는지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