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 2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9천 짜리 한 채를 구매해 무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않고) 세를 주려 하는데 ,
혹시 그러면 추후에 제가 청약(아파트분양)을 받을 때 나,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두가지다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청약 추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