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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숙한칠면조3
성숙한칠면조3
22.02.16

등기권리증상 건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은평구 소재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세대주택(원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사무실이나 근린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도시형원룸 주택 추진 일환으로 개인이 건축을 한것 같은데 이처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 원룸이 건축물대장과 상가가 되면 문제가 되디 않을까요?

용도변경이 된건가요? 아님 위법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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