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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칠면조3
성숙한칠면조322.02.16

등기권리증상 건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은평구 소재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세대주택(원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사무실이나 근린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도시형원룸 주택 추진 일환으로 개인이 건축을 한것 같은데 이처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 원룸이 건축물대장과 상가가 되면 문제가 되디 않을까요?

용도변경이 된건가요? 아님 위법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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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권리상의 문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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