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매출처별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부가가치세 세수확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입장에서 지연전송시 가산세를 줄여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기 위한 유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연전송에 대한 혜택을 굳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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